어류
고등어
- 영문명
- Chub mackerel
- 학명
- Scomber japonicus Houttuyn, 1782
등쪽에 검은 물결무늬가 있는 회유성 어종.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카드채비(sabiki) 선상낚시의 대표 대상어다.
월별 시즌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가능
- 활발
위 시즌은 낚시 대상으로 접근·활동하는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참고정보이며, 법적 금어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포획 가능 여부는 별도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
대표 낚시 방식
- 선상
- 카드채비
법적 포획 제한(금어기·금지체장)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이 있습니다.
- 금어기
5월 1일 ~ 5월 31일(전국 동일)
시행령 별표 1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실제 날짜는 매년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로 별도 고시된다. 여기 반영한 5월 1일~5월 31일은 2026년도 고시 기간이다(2024년도 4.23~5.22, 2025년도 4.12~5.12로 매년 달랐다) — 2027년 이후에는 새 고시가 나오는 대로 이 값을 갱신해야 한다. 소형선망어업·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은 매년 4월 1일~4월 30일이 적용되나, 이는 특정 상업어업 면허에 대한 예외로 일반 낚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획량 10퍼센트 미만 예외도 상업어업 기준이다.
- 금지체장
전장 21cm 이하 포획 금지
해당 어종을 어획량의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금지체장 규정에서 제외됨 — 상업어업의 어획 구성비 기준이라 낱마리 단위로 잡고 놓아주는 일반 낚시인의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별표 2(제6조제2항 관련) — 현행 시행령[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기준. 별표 1·별표 2 표 내용 자체는 2024. 6. 4.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양수산부 2026-01-01자 안내자료(2026.05.20 게시) 대조로 확인함. 시행령이 매년 4~6월 중 1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한 기간은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4-40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3조의 2026년도 기준(5월 1일~5월 31일)을 반영함.
시행일 2024-04-16 · 이 정보 확인일 2026-08-1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항(2023. 6. 20. 신설)에 따라 비어업인(낚시인 포함)도 제14조의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학술연구·시험어업, 마을어업권자·양식업자,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에서의 낚시 등 법령상 별도 허가·예외(같은 법 제26조)는 일반적인 바다낚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는 시행령이 실제 날짜를 매년 고시에 위임한 '고시형' 어종이라, 금어기 날짜가 해마다 달라진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