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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Check피싱체크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비교

12개 어종의 금어기(포획 금지 기간)와 금지체장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우럭규정 있음

    법령상 국명: 조피볼락

    금어기
    없음
    금지체장
    전장 23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광어규정 있음

    법령상 국명: 넙치

    금어기
    없음
    금지체장
    전장 35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감성돔규정 있음
    금어기
    • 5월 1일 ~ 5월 31일
    금지체장
    전장 25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참돔규정 있음
    금어기
    없음
    금지체장
    전장 24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농어규정 있음
    금어기
    없음
    금지체장
    전장 30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갈치규정 있음
    금어기
    • 7월 1일 ~ 7월 31일(지역 조건)
    금지체장
    항문장 18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고등어규정 있음
    금어기
    • 5월 1일 ~ 5월 31일
    금지체장
    전장 21cm 이하 금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삼치규정 있음
    금어기
    • 5월 1일 ~ 5월 31일
    금지체장
    없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전갱이규정 없음
    금어기
    금지체장
    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없음(참고 정보 없음)
  • 주꾸미규정 있음
    금어기
    • 5월 11일 ~ 8월 31일
    금지체장
    없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 중…
  • 갑오징어규정 없음
    금어기
    금지체장
    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없음(참고 정보 없음)
  • 무늬오징어규정 없음
    금어기
    금지체장
    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없음(참고 정보 없음)

“규정 없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원문을 직접 확인했으나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이고, “확인 안 됨”은 법령상 명칭 대응이 확실하지 않아 규정 존재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및 참고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별표 2(제6조제2항 관련), 그리고 고등어처럼 시행령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구체적 기간 고시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함께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각 어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비어업인(낚시인 포함)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술연구·시험어업,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에서의 낚시 등 법령상 별도 예외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해양수산부(mof.go.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