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족류
무늬오징어
표준명 흰꼴뚜기
- 영문명
- Bigfin reef squid
- 학명
- Sepioteuthis lessoniana Lesson, 1830
몸통에 물결무늬가 있는 대형 오징어류로 제주·남해 에깅 낚시의 대표 대상어다. 지역에 따라 시즌 차이가 커, 제주는 연중 낚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월별 시즌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가능
- 활발
위 시즌은 낚시 대상으로 접근·활동하는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참고정보이며, 법적 금어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포획 가능 여부는 별도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
대표 낚시 방식
- 갯바위·방파제
- 선상
- 에깅
법적 포획 제한(금어기·금지체장)
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없음(참고 정보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확인한 결과, 이 어종에 대한 국가 단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규정 없음). 시·도 조례 등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별표 2(제6조제2항 관련) — 현행 시행령[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기준. 별표 1·별표 2 표 내용 자체는 2024. 6. 4.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양수산부 2026-01-01자 안내자료(2026.05.20 게시) 대조로 확인함.
시행일 2024-06-04 · 이 정보 확인일 2026-08-1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항(2023. 6. 20. 신설)에 따라 비어업인(낚시인 포함)도 제14조의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학술연구·시험어업, 마을어업권자·양식업자,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에서의 낚시 등 법령상 별도 허가·예외(같은 법 제26조)는 일반적인 바다낚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1·별표 2 원문을 모두 끝까지 확인했으나 '무늬오징어', '흰꼴뚜기' 어느 이름으로도 항목을 찾지 못했다 — 국가 단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legalSpeciesKey는 대응 항목이 없어 null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