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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Check피싱체크

두족류

무늬오징어

표준명 흰꼴뚜기

영문명
Bigfin reef squid
학명
Sepioteuthis lessoniana Lesson, 1830

몸통에 물결무늬가 있는 대형 오징어류로 제주·남해 에깅 낚시의 대표 대상어다. 지역에 따라 시즌 차이가 커, 제주는 연중 낚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월별 시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가능
  • 활발

위 시즌은 낚시 대상으로 접근·활동하는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참고정보이며, 법적 금어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포획 가능 여부는 별도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

대표 낚시 방식

  • 갯바위·방파제
  • 선상
  • 에깅
국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없음(참고 정보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확인한 결과, 이 어종에 대한 국가 단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규정 없음). 시·도 조례 등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별표 2(제6조제2항 관련) — 현행 시행령[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기준. 별표 1·별표 2 표 내용 자체는 2024. 6. 4.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해양수산부 2026-01-01자 안내자료(2026.05.20 게시) 대조로 확인함.

시행일 2024-06-04 · 이 정보 확인일 2026-08-1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항(2023. 6. 20. 신설)에 따라 비어업인(낚시인 포함)도 제14조의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학술연구·시험어업, 마을어업권자·양식업자,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에서의 낚시 등 법령상 별도 허가·예외(같은 법 제26조)는 일반적인 바다낚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1·별표 2 원문을 모두 끝까지 확인했으나 '무늬오징어', '흰꼴뚜기' 어느 이름으로도 항목을 찾지 못했다 — 국가 단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legalSpeciesKey는 대응 항목이 없어 null로 두었다.

전체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비교표 보기